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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안내

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


1. 신청기간: 2018년 9월 3일(월) ~ 9월 12일(수)까지


2. 서류제출: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(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)


3.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: 아래 첨부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


4. 기타사항
  가. 등록금에서 선감면된 장학은 중복신청시 선발 제외(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.)
  나.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서류 및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
      (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자리를 지운후에 제출 888888-1●●●●●●)
  다. 사랑, 가족 등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불가(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제도 참조)
  라.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제출 /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(부모 포함 타인명의 제출 불가)
  마.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가능 계좌 제출(휴면계좌 확인 등 점검 후 제출)
  바. 등록금 범위 내 지급(단, 근로 장학금 등 일부 비수업료 장학금은 초과 가능)
  사. 등록금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, 기간 내 미신청 및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5학점,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
      (단, 평보 성적장학은 간호과 일부 학년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필요 / 성적장학은 선발 및 등록금 선감면 완료)  아.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
  자.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금으로 상환 될 수 있습니다.
  차.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
  카. 외부에서 지급된 학자금 지원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이 초과될 경우 장학금 지급 제한 가능(홈페이지 공지 중복지원 방지안내 참조)
  타.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납부완료시까지 지급보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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